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가 전년 보다 2.5%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특히 초임 보수가 민간보다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저연차 청년세대의 보수는 9급 1호봉 기준 6%까지 추가 인상해 임금 때문에 공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근무연수 5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정근수당 가산금은 신설되고 6급 이하 읍·면·동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특수직무수당이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재난·안전관리 업무 전담 공무원에 대한 월 8만원의 특수직무수당이 신설되고 재난 발생 시 현장 근무자 등에게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은 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된다.
가축전염병에 대응하는 수의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의료업무수당도 광역단체는 월 25만 원에서 35만 원, 기초자치단체는 월 25~50만 원에서 월 35~60만 원으로 오른다.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국민 접점에서 묵묵히 일하는 지방공무원이 현장에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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