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지원하는 연금보험료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낸용의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가 납부재개 시 월 보험료의 50%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지역가입자의 월 소득이 103만 원 이하는 월 보험료의 50%, 10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최대 4만6350원을 지원받게 된다.
보험료 지원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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