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년부터는 출산가구에 주택 구입자금으로 최대 5억원의 대출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소득·만기에 따라 1.6~3.3%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받는다. 추가 출산 헤택도 있다. 아이 1명당 0.2%p 금리 인하와 5년의 특례기간 연장도 받게 된다. 대상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특례 대출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5개 은행과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와 함께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내년까지 1년 연장하고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의 경우 보증금 대출한도는 3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주거안정 월세 대출한도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난다.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8년 내 분납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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