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방문취업 비자(H2)로 체류하는 외국 국적 매수인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 간 다세대 주택 6가구를 약 30억원에 일괄 매수해 보증금과 월세를 받는 임대업을 벌였는데 무자격 비자 임대업으로 확인돼 법무부에 통보됐다. 법무부 조사로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을 받게 된다. 강제퇴거 조치도 병행된다.
#외국인 부부로 공동매수자 2인은 아파트 전세 세입자로 거주하다가 본건을 30억원에 매수했다. 매수자들은 기존 전세보증금 및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자금을 조달했다고 하나 금융기관 예금액 15억원에 대한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아 해외자금 불법반입이 의심됐다. 이에 관세청은 매수인·배우자의 외환거래내역 확인에 나섰다.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반입 혐의 확정 시 징역 최대 1년 또는 1억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거래 2차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의심거래 총 27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외국인 주택거래 2차 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7005건의 외국인 주택거래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227건을 선별해 조사했다. 오피스텔거래 조사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루어진 7520건의 외국인 오피스텔 거래를 중심으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245건이다.
이상거래 총 472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결과 총 272건(57.6%)의 거래에서 423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불법 반입하는 소위 '환치기'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36건이다.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가격과 상이한 거래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0건에 달한다. 방문취업 비자(H2) 등 영리활동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17건이나 된다.
부모나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이자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편법증여도 10건 나왓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도 4건 확인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226건(53.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국인 63건(14.9%), 필리핀인 23건(5.4%)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161건(3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102건(27.6%), 인천 63건(18.9%) 순으로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326건으로 전체의 77.1%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이번 적발사항에 대해 국세청, 관세청, 법무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춰 실거래 기획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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