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가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에 있는 섬의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이 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 외곽 먼 섬'은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유인섬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에 해당되는 유인섬으로 총 34개 섬이 있다.
'국토 외곽 먼 섬'은 군사적·안보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물론 해양 영토 지배권을 강화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섬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으면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등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돼 있어 인구소멸을 막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그럼에도 '국토 외곽 먼 섬' 인구는 최근 7년간 9.3% 감소해 전국 0.17%, 전국 섬 2.0% 보다 빠르게 소멸해 가고 있다.
행안부는 '국토 외곽 먼 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와 함께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기로 했다.
국비 보조사업 보조율도 대통령령으로 추가 상향이 가능해졌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먼섬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시책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그 밖에 어민의 안전조업을 보장하고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규정했다.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이번 법안 통과로 섬을 지키며 우리나라 영토 수호에 크게 이바지하고 계신 섬 주민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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