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내년 10월부터는 개인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무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채무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추심횟수는 1주일에 7회로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법은 크게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을 담고 있다.
우선 대출 연체액이 3천만원 미만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대출금액 5천만원 미만 연체채무자가 채무부담을 덜고 심리적 압박이 완화되도록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된다.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금융회사는 기존 약정에 따라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연체채무자가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과도한 추심관행도 제한된다. 추심횟수는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된다. 채무자가 특정 시간대·수단에 대한 연락제한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번 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은 본회의 통과 후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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