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청소년지도자의 현장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자격시험에 현장실습이 들어간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의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전담해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역·국가 간 교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예술활동 등을 지도하고 있다. 자격시험이 도입된 1993년 이후 현재까지 약 6만9천여 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우선 청소년지도사의 현장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종전 1·2·3급으로 운영되던 자격등급을 1‧2급으로 간소화한다.
2급은 필기·면접시험을 폐지하고 전문학사 이상 학력소지자가 2급 검정과목(9과목)을 이수한 후 자격연수까지 완료하면 자격증이 주어진다.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검정과목에 130시간의 '청소년기관 현장실습'도 신설한다.
검정과목당 최소 이수학점도 '대학 3학점, 대학원 2학점 이상' 도입해 자격시험을 더욱 체계화한다.
1급의 경우 응시자격, 검정과목(5과목)에는 변화가 없고 필기시험은 객관식으로만 운영한다.
이번 개정안은 수험생, 대학 등 관계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종전 법령에 따라 취득한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증은 개정 후에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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