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나팔고둥 보호를 위해 11월 한 달간 특별점검한 결과 불법 포획이나 유통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1월 유역(지방)환경청, 국립공원공단과 44명의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한 달간 나팔고둥 불법 포획·유통 등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 점검에 나섰다.
특별점검단은 남해안을 포함한 나팔고둥 서식 지역이나 과거 유통이 확인된 지역, 전국 주요 위판장·수산 시장 등 87곳에서 위법 행위를 점검한 결과 위법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별점검단은 수협, 해양경찰과 함께 해당 지역 상인과 어민에게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해 왔다. 11월 중순 전남 고흥군의 위판장에서는 한 경매사가 어망에 혼획 돼 있는 나팔고둥을 발견해 특별점검단이 안내한 바에 따라 즉시 신고한 후 이 나팔고둥을 서식 지역인 고흥군 앞바다에 방사한 사례가 나왔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고흥군에서 발견된 나팔고둥을 구조한 사례는 홍보·계도를 통한 정보제공과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며 "국가보호종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홍보·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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