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앞으로 보전국유림 내에서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벌통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이러한 내용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전국유림 내 양봉농가 벌통 설치 허용, 대부지 취소사유 시정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 연체금 부과기준 완화, 국유림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
그동안 보전국유림에서는 양봉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1년 이내로 양봉농가가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부지 대부료 미납 등 경미한 위반사항은 시정조치가 확인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유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료 등 연체금 이율은 최대 상한 6% 이내, 최고 30% 미만으로 징수하도록 해 국유림 대부 분야의 규제도 완화했다.
아울러 국유림의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유림 처분 또는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의 공정성을 위해 국유림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국유림을 산림환경보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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