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소속 학교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의 영재교육 기회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모든 학생이 소속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를 소속 학교가 없는 학생은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신청서에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
또한 20명 이하로 정해진 영재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 수'를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에서 원격으로 '선교육·후선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20명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원격형태의 선교육·후선발 교육과정은 영재교육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일부를 온라인으로 교육한 후 학생의 태도·행동·산출물 평가 등으로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나머지 교육과정 운영, 수료자 선정, 이수증을 발급하는 프로그램이다. 대구, 대전, 세종, 충북 등 한국과학기술원(KAIST) 소속 12개 사이버영재교육원 등에서 운영 중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영재교육 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직된 요인이 개선됐다. 이를 통해 재능 있는 청소년 발굴에 기여하고 영재학급·영재교육원의 선발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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