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여성가족부는 정부와 기업, 종교계의 협력으로 추진 중인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인 '우리원더패밀리' 신청 연령을 19세에서 22세로 확대한다.
우리원더패밀리 사업은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에 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 우리금융미래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업무협약(MOU)을 통해 시작됐다.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90명의 청소년 미혼 한부모를 지원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수혜자신청서, 가족·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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