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환경부가 전국 650여 곳에서 초미세먼지((PM-2.5)를 과다 배출하는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전국 17개 시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집중단속은 내년 3월 말까지 진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에 맞춰 진행되는 것으로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시내·시외버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한다.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병행해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자동차에서 초미세먼지가 과다하게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며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 소유주가 스스로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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