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는 의사 판단에 따라 같은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특히 야간이나 휴일에는 초진인 경우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으려면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를 보완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휴일‧야간 시간대에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받도록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만 휴일과 야간에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로써 환자의 증상과 상태 변화에 대해 최소한 의사와 상담을 하고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거나 다니던 의원의 진료 개시 전까지 진료, 처방, 투약 등 적절한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 원칙이 유지되며 재택수령 대상자도 현행 지침대로 제한된다.
아울러 의료 기반시설이 부족해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할 계획이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시·군·구다.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가 추가된다.
이와 함께 환자들이 안전하게 비대면지료를 이용하도록 의사의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비대면진료 시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한 것이다. 대면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방문 권유, 비대면진료 후 처방 여부 등은 전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보완방안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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