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을 개정해 30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시설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중복 투자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이번 시설기준령 개정은 인체용 의약품 업계가 반려동물용 의약품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국내 동물용 의약품 산업이 질적‧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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