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교육부는 29일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교육청에 안내한다.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보편적 인권을 나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학생의 권리는 지나치게 강조된 반면 책임은 경시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육부가 마련한 조례 예시안에는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육 3주체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의 권리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교육 주체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한다. 학교구성원 간 민원과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처리 및 중재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조례 예시안을 참고해 현행 학생인권조례 일부 또는 전면개정,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지역 여건과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는 존중받고 균형 있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 학교구성원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가 형성돼 공교육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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