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해양수산부는 겨울철에 잦은 기상악화와 화재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어선 전복‧침몰 사고를 집중 관리한다. 현재는 풍랑주의보가 발령되면 15톤 미만 어선의 출항만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는 출항과 조업 모두 제한한다.
설 연휴에 낚시어선과 연안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전체 연안여객선과 사고위험 해역을 운항하는 낚시어선 400여 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사전에 실시한다. 여객선 내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전용소화장비 보급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선박 화재·기관손상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 어선에 LPG 안전밸브, 화재 예방‧정비용품을 무상 지원하고 선박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박 전복‧화재 시 퇴선훈련, 구조요청(SOS) 조난버튼 작동법 교육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근본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해운선사의 자발적인 안전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예산 투자내역을 공시하는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여객선 운항해역에 대한 해상교통안전진단 의무화도 검토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어업인뿐만 아니라 여객선 이용객 등 국민 여러분 모두가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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