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내년부터 공공이나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8천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번호판을 달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연두색 번호판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천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가 해당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배기량 기준은 고가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등 저배기량 고가차를 적용하기 곤란해 국민들이 고급차량으로 인식하는 2000cc 이상 대형 승용차의 평균 가격대인 8천만원을 기준점으로 활용했다. 이는 올해 7월부터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도 해당돼 범용성과 보편성이 있는 기준이라고 판단한 것.
적용색상은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한다.
적용시점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한다.
국토부 측은 "전용번호판은 법인차에 대해 일반번호판과 구별되는 색상의 번호판을 부착해 법인들이 스스로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고 했다.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은 1년 이상 장기렌트, 관용차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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