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서해 강화군의 조업한계선이 상향돼 어업인들의 소득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7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업한계선은 동·서해의 북쪽한계선으로 어업인들은 조업한계선을 넘어 조업과 항행을 할 수 없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강화해역의 창후·교동어장이 신설돼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36척의 어선이 연간 약 250톤의 추가 어획량을 확보해 지역어업인들이 약 20억 원의 소득 증대 효과를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서해 조업한계선 이북에 위치한 항포구 선적 어선은 출·입항과 동시에 불가피하게 조업한계선을 이탈하는 문제가 있었다.
창후항, 볼음항, 남산포항, 월선포항이 조업한계선 이내에 포함되도록 서해 조업한계선을 상향 조정한다. 또한 안보를 이유로 여전히 조업한계선 이북에 있는 서검항과 죽산포항을 선적항으로 두는 어선들은 조업한계선 이탈 금지 예외로 정해 해당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도 보장한다.
이와 함께 어업인의 조업 안전 강화를 위해 구명조끼 등의 착용 의무를 강화한다. 그동안 기상특보가 발효되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하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