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20일부터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는 곳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조정을 위한 전문가가 파견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사비 분쟁으로 정비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전문가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파견제도를 시행한다.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기초자치단체에 전문가단 파견을 신청하면 기초자치단체가 파견 필요성 검토에 들어간다. 이후 광역자치단체에 전문가단을 구성해 파견을 요청하고 광역자치단체는 3~4인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한다. 전문가단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면담, 자문,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한다. 국토부는 소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아직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신규 조합을 대상으로 계약체결 시 유의 사항이나 분쟁 사례 등에 대한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도 진행한다.
해당 조합이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이나 유선으로 컨설팅을 신청하면 한국부동산원의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공사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특화된 표준공사계약서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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