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공동주택 내 주차공간이 부족해 단지 안 도로나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하고자 할 때의 허가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우선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용도변경 가능 면적을 각 2분의 1에서 4분의 3으로 확대한다.
페지된 어린이집은 전부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어린이집 폐지 후 6개월이 지났거나 사용검사 후 운영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부 용도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단지 내 휴게시설과 주민운동시설을 포함해 주민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침수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막이설비 설치 또는 철거할 경우 필요한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요건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과반수 동의로 완화한다. 행위허가는 행위신고 사항으로 완화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 열람대상 정보의 공개방법도 인터넷 누리집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확대한다.
동별대표자 후보자 자격요건(거주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한다.
국토부는 "개정안은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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