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일반예금과 별도로 5천만원까지 보호한도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5년 2월 이후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는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천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각각 일반 예금과 분리해 5천만원까지 예금 보호를 받게 된다.
금융위는 "신탁‧보험 연금저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 부실 시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0월중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연금저축공제와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이 조만간 완료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