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6일부터 전월세 계약 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기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마련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앞으로 전월세 매물광고 시 일정금액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한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깜깜이 관리비를 예방하고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 시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지난해 11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한 데 이어 관리비 세부내역까지 명시하도록 개선해 관리비를 투명화했다"며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을 비롯해 임대차 분야에서 국민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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