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일부터 신혼부부가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을 때 기준이 되는 부부합산 연 소득요건이 각각 1500만원씩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 시 기존에는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연 7천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8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6천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올라간다.
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2.45~3.55%,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2.1~2.9%다. 다만 연소득 7천만원 이하면 종전 금리인 2.45~3.30%를, 6천만원 이하면 2.1~2.7%를 적용받게 된다.
대출 시 주택가격,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 구입자금 대출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자녀수에 따라 달라진다. 2자녀 미만으로 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인 경우 1억2천만원을, 비수도권은 2억원의 주택을 구할 때 8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으로 늘어난다. 대출한도는 각각 3억원, 2억원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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