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내달 12일부터 예술인들은 '예술인패스'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도서, 항공, 영화 등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하나카드·하나은행과 협약을 체결해 '예술인패스' 제도를 새롭게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예술인패스는 복지재단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학예사·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자, 미술관·박물관 관장 또는 설립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카드다.
예술인패스 소지자는 10월 12일부터 전용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연회비는 없다.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예술인들은 예술인패스 전용 복지몰을 이용해 도서, 항공, 영화, 숙박 등 다양한 상품에 대해 사기업 임직원과 유사한 수준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예술인패스 전용 체크카드로 공연 할인몰도 이용할 수 있다. 지정된 공연 할인몰에 한해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할 때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초대행사, 시즌 기획전 등 상시로 열리는 홍보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예술인들이 편리하게 예술인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4일부터 예술인패스 발급요건을 완화하고 유효기간을 폐지했다. 발급요건은 유효한 예술활동증명 보유자에서 '예술활동증명 이력 보유자'로 완화해 5년의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돼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3년이던 예술인패스 유효기간도 없애 갱신 절차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이은복 예술정책관은 "이번 개편으로 예술인패스가 예술인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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