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돌봄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신체와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이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총 240시간의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합격한 경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그간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보수교육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보수교육 대상은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거나 자격 취득 후 만 2년 이상 쉬다 다시 근무를 앞둔 요양보호사다. 교육은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2년 마다 8시간 이상 직업 윤리·소양, 요양보호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기술, 특수요양보호기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받게 된다.
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돼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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