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앞으로 의료기관의 수술실 안에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신 또는 수면 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CCTV를 설치할 때는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해야 하고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수술을 받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모두가 나타나야 한다.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을 원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촬영 요청서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목적 저해 등 법률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해야 한다. 거부 사유에 해당해 촬영을 거부하려는 의료기관은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촬영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거부 사유를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촬영 시 녹음은 할 수 없으나 환자와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면 녹음할 수 있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 또는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 열람·제공 요청을 받는 경우 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 연장해 보관해야 한다.
복지부는 수술실 CCTV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촬영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수술실 CCTV 설치와 촬영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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