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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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OOOO년 O월 국민연금 지급정지 통지서 <URL>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이나 교통범칙금 조회를 사칭한 문자사기(스미싱)나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용자의 피해 주의를 22일 당부했다.
스미싱은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전송해 이용자가 앱 설치 또는 전화 통화 유도를 통해 금융정보·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최근 3년간 스미싱 피해 현황을 분석해 보면 택배 배송 사칭 유형이 28만여 건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올해 코로나 엔데믹으로 외부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검진·교통 범칙금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은 지난해 1만7726건에서 올해 8월 7만3364건, 청첩장·부고장 등 지인을 사칭한 유형은 같은 기간 4건에서 7만3364건으로 크게 급증했다.
방통위는 추석을 앞두고 차량 이동 증가를 틈탄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나 안부인사 등을 사칭하는 악성 문자도 지속 유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문자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보안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지인사칭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는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는 받은 문자의 링크를 통해 받지 말고 공인된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를 통해 설치한다.
본인인증, 정부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도록 한다.
대화 상대방이 개인·금융정보나 금전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나 영상통화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한다.
신분증 사진이 유출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내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을 바로 삭제한다. 본인도 모르는 휴대전화 개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엠세이퍼 홈페이지(www.msafer.or.kr)에 방문해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112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접수할 수 있다. 또한 명절 연휴 중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112나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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