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백두대간 내 개발제한구역을 사들여 환경복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4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됐다. 개발행위를 제한해 환경가치를 보존하고 있으나 그동안 훼손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복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백두대간 또는 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환경복원이 필요한 사유지를 매수하고 환경부는 매수된 지역에 대해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규제는 완화해 나가되, 백두대간 정맥과 같은 환경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을 철저히 지켜나갈 계획이다"며 "국토부와 환경부가 협의해 복원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에는 시범사업에 착수해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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