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1073명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상정안건 1255건 중 182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돼 부결됐다.
현재까지 6차례의 전체위원회와 10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2974건,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65건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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