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성희롱,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위험이 높은 방문 요양보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신분증형 녹음장비가 보급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부터 10일까지 '방문 요양보호사 대상 녹음장비 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할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선발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 사회적 인식 개선 홍보 문구가 삽입된 신분증형 녹음기기를 성희롱과 같은 인권침해 위험성이 있는 방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녹음기기는 수요조사를 거쳐 지급 우선도가 높은 경기도 내 80개소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해 기관 당 최대 5개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시범운영은 8월부터 11월까지로 이후 설문조사를 활용해 종사자 만족도를 분석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종사자가 녹음장비를 활용하게 되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와 이용자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