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일 세종시, 청주시, 괴산군, 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 수수료 감면 조치는 최근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해 발생한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의 경우 전액 감면되고 토지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수수료를 절반 감면받게 된다.
피해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과 생업에 복귀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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