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ㄱ인력공급업체는 홈페이지 입사지원서에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구직자 본인의 신체적 조건(신장·체중·시력), 가족의 직업·학력, 동거 여부 등 정보를 기재하도록 요구했다.
#ㅂ요양시설은 2020~2022년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채용을 진행하면서 채용여부 결정 이후 180일이 경과했음에도 불합격자 20여 명에 대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채용지원서류를 파기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200개소를 점검한 결과 87건의 채용상 불공정한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 시정 조치를 단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은 업종과 상관없이 19~34세 청년을 전체 종사자의 30%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곳이다.
점검 결과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례로는 응시원서에 키, 체중, 부모 직업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채용공고에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등 7건이 있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해당 사업장에 법령을 근거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를 요구한 ㄹ업체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려 구직자들에게 검진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총 10건의 위법 사례를 즉시 시정하도록 했다.
그밖에 법 위반은 아니지만 청년 구직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항들로 채용 일정을 알리고 불합격자에게도 결과를 고지하도록 하는 등 총 77건에 대해서도 개선하도록 사업장에 권고했다.
고용부 이정식 장관은 "채용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구직 청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채용 현장을 철저히 지도 점검해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청년들이 채용과정에서 더욱 폭넓게 보호받도록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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