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제주 알뜨르비행장을 제주도가 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소재한 알뜨르 비행장 일대 무상 사용허가 등 국유재산 특례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알뜨르 비행장은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의 비행 부대 후방기지 및 폭격 거점으로 활용됐다. 제주 4·3 유적지가 산재돼 있다.
제주평화대공원 사업은 알뜨르 비행장 일대를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역사문화의 대공원으로 조성하는 것.
개정안에 따라 국유재산인 알뜨르비행장 일대를 10년간 무상 사용하고 이후 10년 단위로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
국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도 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 사용허가 시 유상이 원칙으로 5년 이내로 사용 허가가 가능하고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능했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제주특별법 등 관계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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