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 불이행자 108명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제3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08명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31명, 명단공개 6명이다.
2021년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도입된 후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하반기 27명에서 지난해 상반기 151명, 하반기 208명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해는 2월 97명, 4월 86명, 6월 108명으로 상반기에만 총 291명이 요청했다.
그러나 제재조치 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건수는 저저한 상황이다. 양육비 채무 전부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간 명단공개 2명, 출국금지 7명, 운전면허 정지 17명만 양육비 채무를 전부 지급했다.
밀린 양육비를 어느 정도 지급한 후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제재를 취하한 채권자의 경우 일부지급은 명단공개 4명, 출국금지 7명, 운전면허 정지 22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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