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범위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서식 정비를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지급하고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 사망 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부양가족연금의 경우 자녀는 19세 미만, 부모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배우자는 월 2만3610원, 자녀와 부모는 월 1만5730원의 연금을 추가로 받는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에게 지급한다. 유족 중 배우자는 별도 요건이 없지만 자녀는 25세 미만, 손자녀 19세 미만, 부모와 조부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어야 한다.
앞으로는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 모두 장애 기준이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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