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대전광역시에 있는 갑천습지가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생태계교란종 퇴치, 훼손지 복원 등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5일 '환경의 날'에 맞춰 대전 서구와 유성구에 위치한 갑천 습지를 '습지보전법'에 따라 31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대전 갑천습지 구간은 월평공원과 접해 있어 육상과 수생 생물이 공존하고 있다. 수달, 미호종개,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해 총 490여 종의 생물들이 살고 있다. 도심 내 위치한 하천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하천 퇴적층이 발달해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다.
환경부는 대전 갑천습지의 우수한 경관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정기적인 생태계 조사와 생태계교란종 퇴치, 훼손지 복원 등을 실시해 습지의 자연성을 보전하고 대전 시민들의 생태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탐방로, 안내‧해설판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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