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섬 지역에 에어컨, 냉장고 설치나 수리에 필요한 고압가스를 여객선에 휴대‧반입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을 개정해 에어컨‧냉장고 설치 및 수리에 필요한 용접‧냉매가스의 여객선 휴대‧반입이 허용됐다고 1일 밝혔다.
그간 에어컨·냉장고를 설치 또는 수리할 때 필요한 용접용 가스, 고압가스류는 위험물 운송용 시설과 구조를 갖춘 선박에만 실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설치‧수리기사가 승선 전에 선장의 허가를 받으면 고압가스, 냉매를 휴대하고 여객선에 탑승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선박과 여객의 안전을 위해 여객선에 휴대‧반입할 수 있는 용접용 가스, 냉매 등은 소량으로 제한되고 설치‧수리 업무 담당자만 휴대할 수 있다.
선장은 적정한 고압가스 용기 사용여부, 고정상태 등을 확인하고 여객실과의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압가스의 휴대․반입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 연안여객선이 운항하는 전국 242곳의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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