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22일부터 내달 30일까지 근로자의 ‘워라밸’을 지원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2023 여가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근로자들이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하는 기업과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총 378개 기업과 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여가친화인증기업·기관에는 기업 홍보 지원을 비롯해 ‘문화가 있는 날’,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등 정부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 우선권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건강친화기업 인증’ 등 정부 인증신청 시 가점 도 주어진다. 우수 10개 사에는 문체부 장관상과 지역문화진흥원장상 등의 포상도 수여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서면과 현장 심사를 거쳐 10월 중 발표한다. 인증식은 11월 열릴 예정이다.
문체부 정향미 문화정책관은 “여가친화기업·기관 인증은 근로자의 자부심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인재 영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는 기업과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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