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다음달부터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도 월 65만원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만 18세 미만 한부모가족의 자녀도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만 9~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월 65만원), 건강지원(월 200만원), 학업지원(학원비 월 30만원·수업료 월 15만원), 상담지원(월 30만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아동양육비를 지급받는 한부모가족 자녀가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생활이 위태로움에도 중복지원 금지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기도에 따라 대상자, 기간, 지원 유형을 결정한다.
여가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1년 9월부터 대상자 연령을 만 18세에서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24세까지로 확대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해 지원한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이번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확대가 가정 내 보호가 충분치 않은 한부모가족의 자녀이자 위기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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