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기간제교원이 퇴직하고 6개월 이내 다시 채용되면 신체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퇴직 6개월 이내 기간제교원의 신체검사가 면제된다는 규정을 시도교육청, 각급 학교 등 일선 교육현장에 즉시 전파하도록 교육부에 적극행정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기간제교원도 국가직 공무원처럼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채용할 경우 신체검사를 면제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적극 활용하도록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올해 4월 19일 시행됐다.
이는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기존 규정을 적용해 기간제 교원의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른 것. 실제 ㄱ씨는 “기간제교원은 임용 시 약 4만 원을 들여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고 있는데 학교마다 요구하는 기준이 달라 혼란스럽다. 연장계약인데도 기간제교원만 매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게 한다”고 했다.
권익위는 개정된 법령의 조기 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간제교원 채용 시 신체검사 면제 규정과 신규 임용자에 대해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도록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알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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