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7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임차 주택이 경매로 나올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차주택을 사들인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생계비와 신용대출 등도 지원된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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