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아이가 2명인 가정도 나이에 상관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였다. 개정안을 통해 보육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완화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센터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영양사 1명과 조리원 2명을 각각 배치하도록 하던 기존 규정도 완화해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조리사가 영양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아이가 2명인 가정도 나이에 상관 없이 다자녀에 포함돼 입소 우선 순위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으로도 보육 현장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개선안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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