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해양수산부가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한 ‘귀어인의 집’ 첫 입주가 내달 1일부터 시작된다.
‘귀어인의 집’은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촌에 살면서 어업과 양식업 등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거나 어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임시 거주시설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귀어인의 집‘ 조성 사업을 추진해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에 첫 입주자를 선정했다. 해당 입주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맺고 월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한다. 공과금은 별도다.
입주 예정자는 “어촌에 적응하는 동안 주거문제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어 안심이 된다. 앞으로 어업활동 뿐만 아니라 마을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며 어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귀어인의 집’은 어촌에 있는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지자체나 어촌계 소유 부지에 소규모 이동식 주택을 건축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입주자는 최소 1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해수부는 올해 안에 강원도 속초, 충청남도 서산, 경상북도 포항, 경상남도 창원과 통영에 ’귀어인의 집‘을 마련할 계획이다.
귀어귀촌 희망자는 누구나 ’귀어인의 집‘ 입주신청이 가능하다. 선정 절차와 일정 등은 해당 시·군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