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배우자의 학대를 피해 일정 기간 머무를 수 있는 일시지원시설에 남성도 자녀와 입소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배우자의 학대를 피해 일시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일시지원시설’ 입소 대상은 모자(母子) 가족만 거주할 수 있었다. 입소 대상에 부자(父子) 가족을 새롭게 추가하도록 했다.
한부모시설의 유형도 시설 이용자와 지원 대상자가 알기 쉽도록 출산과 양육 등 기능지원 중심으로 개편된다. 한부모시설 유형 명칭과 실제 지원 대상, 내용 불일치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이용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여가부는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한부모시설 유형 개편에 따른 기존 시설 정비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2년의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지원대상자 본인이 시설 입소 대상인지 알기 쉬워지고 일시지원시설 입소 대상이 부자가족까지 확대돼 한부모가족 보호망이 더욱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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