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긴급돌봄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일시적으로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4월부터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긴급 상황별로 미리 정해진 기간별로 최대 7일간 신청할 수 있다.
긴급돌봄서비스 신청자는 이용 7일 전까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사전 예약할 수 있다. 급작스런 사망, 재난 등 미리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 당일 신청도 가능하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활용해 개인별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일시돌봄계획을 수립한 후 발달장애인 보호자와 긴급돌봄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은 발달장애인의 일상과 사회생활 참여를 유지시키기 위해 당사자의 낮 활동 욕구와 자기결정권을 반영해 취미, 관람,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야간 돌봄을 제공하게 된다.
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2년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수행할 기관 공모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 2일부터 시작됐다. 공모 신청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수행기관 선정심사위원회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평가를 통해 남여 이용자 독립된 단위(UNIT)로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수행기관 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추후 수행기관의 성과를 평가해 내년 시범사업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당사자에게 두터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일환이다.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지원해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