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앞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욕설이나 음담패설, 특정한 내용 없이 인신공격성 내용만 담은 행정심판 청구는 별도의 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종료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심판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심판을 청구 받은 행정청은 그 내용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10일 이내에 행정심판 답변서를 작성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했다. 또한 그 내용이 욕설·비방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에게 두 차례 보정요구를 해 청구서를 수정할 기회를 주어 왔다.
문제는 특정한 내용 없이 욕설이나 음담패설만 적힌 경우에도 행정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처리를 의무화 하도록 돼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행정심판 청구내용이 타인에 대한 욕설, 인신공격, 음담패설 등 행정심판 청구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 행정청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청구를 보완 요구하는 절차 없이 각하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행정심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행정심판법 개정으로 행정심판 청구제도를 악용해 행정력을 낭비하는 제도상의 미비점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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