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응시자격에 포함됐던 '학업성적' 요건이 사라진다.
교육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응시자격 중 1차 시험 평가항목에는 외국어성적, 국사성적, 학업성적, 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국외수학계획서가 포함돼 있다. 또한 대학 이상의 학력(졸업예정자 포함)과 학교의 장의 추천, 학교 전 과정 평균성적이 만점의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응시자격으로 명시돼 있다.
이 중 1차 시험 평가항목에 포함된 '학업성적'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중복적인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국무조정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검토 전담팀(TF)에서 '국비유학생 응시 최소한의 자격요건인 학위 외에 성적 등의 요건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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