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뎅 이윤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은 2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심판 처분 집행정지 기간을 ‘본안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로 연장하고 더욱 신속하게 행정심판 사건을 처리하는 행정심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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