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양육비를 주지 않던 전 배우자 97명에게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여성가족부는 제2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97명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재조치 대상자는 명단공개 9명, 출국금지 38명, 운전면허 정지 50명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2021년 7월 제도 도입 후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제재조치를 시행한 결과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사례가 늘어 있다.
올해 1월 채무금액 1억2560만 원 전부를 지급해 출국금지와 명단공개가 중단된 사례도 있다. 또한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양육비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제재조치를 취하한 채권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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