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최근 신·변종 룸카페 확산으로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위법한 영업행태를 방지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방안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룸카페 중 숙박업, 비디오물감상실업, 일반음식점 등의 운영형태를 보이면서 개별법에 따른 신고·등록을 하지 않거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부처별 현황파악 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미부착하고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점검·단속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정부는 유사한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를 예방하기 위해 각 부처 소관 법·제도 검토, 업주·종사자 및 단속기관 대상 청소년 보호 관련 법·제도 안내, 청소년의 피해방지와 건강한 성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방안 등도 논의한다.
앞서 여가부는 지자체와 경찰청에 지난달 9일과 25일 두 차례의 공문을 보내 신·변종 룸카페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신고를 당부했다. 9일에는 룸카페에 대한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역 내 '변종 룸카페'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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